※ 특별히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산후조리업의 영업장, 고시원업의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를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제1호가목).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만원
2. ①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②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③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④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⑤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만원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 ①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