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 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일반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설계·시공·감리)의 절차, 소방기술자의 의무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