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12.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10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함.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1. 1주택이 되는 경우
2.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 2.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9억원 이하의 주택 포함)
12억원 초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
제한 없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① 1주택이 되거나,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다만, 위 ②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특세는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항 단서).
※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11716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