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입찰참여의 제한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140조 ,
「형법」 제140조의2 ,
「형법」 제142조 ,
「형법」 제315조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324조의2 ,
「형법」 제324조의3 ,
「형법」 제324조의4 ,
「형법」 제324조의5 ,
「형법」 제324조의6 ,
「형법」 제325조 ,
「형법」 제326조 및
「형법」 제327조
※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5조 ).
이 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0조 ).
유용한 법령정보 2
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 ) 이용안내 FAQ
유용한 법령정보 3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함)는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제8조 및 제9조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 (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