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 신청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후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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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Q.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남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허가취소 등) 또는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