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시행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시행)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 12. 14. 발령·시행)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원료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 포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위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않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본문)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함.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합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아래 3.의 경우는 제외)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3.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자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에 따라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