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를 위반하여 검사·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시행) 제3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영업소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 등”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위생검사 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