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유용한 법령정보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의 행정쟁송
Q.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행정처분을 받은 반찬가게 영업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및 제3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전부 보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2회, 3회 이상 위반시 동일),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자는 100만원(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 러목).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