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小分)·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