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함)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의 문구를 표시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3.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함)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함)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의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식품첨가물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 12. 14. 발령·시행)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6. 위 5.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 이상, 글자 간격(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 이상, 글자 간격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