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생활법령 이슈 Talk
이슈Q&A
홈페이지 불편사항 신고
생활법령 이용후기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세금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반찬가게 영업시설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영업신고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식품위생교육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인쇄체크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하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www.nts.go.kr
) 홈페이지"의 <
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신고
열기
인쇄체크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www.nts.go.kr
) 홈페이지"의 <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위생적 취급기준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금지행위 및 처벌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위해식품 등의 회수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
영업승계의 신고
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열기
소득세의 신고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