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식품위생교육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본문).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단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