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식품위생교육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본문).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단서).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및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