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영업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