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항공기 등 중 비행선
10
선전탑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