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5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