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반찬가게 영업의 이해 > 반찬가게 영업의 개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인쇄체크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다음의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1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함)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반찬가게 영업시설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영업신고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식품위생교육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위생적 취급기준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금지행위 및 처벌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위해식품 등의 회수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
영업승계의 신고
열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