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