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