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인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1.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3.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항).
※ 위 규정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