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다음에 따른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허가권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1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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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민법」 제244조제1항(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0조제1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2항).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3항).
옹벽의 설치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서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40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8호).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