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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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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건축법」 제15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3.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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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건축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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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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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기의 연기
착수시기의 연기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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