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함)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위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부터 3.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