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 참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2항 참조).
농촌지역의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의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건축대상 및 대상지역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건축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다른 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① 읍·면의 지역이나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③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4쪽 참조).
융자 대상자(『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3쪽).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경우,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리 2%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입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참조).
※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참조).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