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7호, 2020. 12. 16. 발령, 2021. 1. 1.시행) 제21조제1항제1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01호, 2020. 1. 5. 공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2항).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경우,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5-6쪽).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리 2%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6쪽).
※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6쪽).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