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증축)·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해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증축)·대수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제1호).
원상회복 명령
또한, 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함)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이하 “사업구역”이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증축)·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개선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증축 시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등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 그렇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함)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증축)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함)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증축)하는 것일 것
다만, 위 2.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설치(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증축)를 위해서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증축)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은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농업보호구역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의 설치(증축)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2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제59조제1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증축)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증축)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4항제1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5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증축으로 인해서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이란?
습지란 담수(민물)·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하며(「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습지보호지역이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습지보전법」 제24조제1호).
원상회복 명령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를 위반해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중지 명령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 등”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다음의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5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건축물의 증축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함)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생활기반시설(주택의 증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