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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증축ㆍ대수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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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열람
√ 주택을 증축·대수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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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조
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사전결정의 신청 및 첨부서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
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
제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협의의 의제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0조
제6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법」 제34조
,
제35조
및
제43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 효력의 상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법」 제1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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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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