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허가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증축·대수선 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증축·대수선 완료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취득세의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축물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41조)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