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다만, 위의 1이나 2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3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위 1부터 제4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9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④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함)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음), ④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증축 외에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再築)과 건축물의 이전이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이란?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