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6호서식).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