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자"라 함)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으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사람이 「건축물관리법」 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및 3)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및 제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신고를 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및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