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머. 온실설치: 2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본문).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단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