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www.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