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신청 절차
2.
「건축법」제11조 ,
제14조 또는
제16조 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