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단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의3호).
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나.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라.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참고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에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