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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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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건축법」 제15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의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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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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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기의 연기
착수시기의 연장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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