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가.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하수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3항).
※ 다만,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단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0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1항).
1.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1.과 4.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3.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