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