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21조제1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