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주택지원사업
사업 개관
(단위 : 천원, VAT제외)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모듈종류
저탄소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792/kW
910/kW
2.0kW초과~3.0kW이하
599/kW
688/kW
공동주택
~ 30kW/동
517/kW
594/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709/㎡
815/㎡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45/㎡
741/㎡
7.5MJ/m2·day이하
580/㎡
667/㎡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685/㎡
788/㎡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23/㎡
716/㎡
7.5MJ/m2·day이하
561/㎡
644/㎡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591/㎡
679/㎡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38/㎡
618/㎡
7.5MJ/m2·day이하
484/㎡
556/㎡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3,769/대
4,333/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06/kW
926/kW
10.5kW초과~
17.5kW이하
689/kW
791/kW
연료전지
1kW이하
11,733/kW
13,492/kW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주택이란?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주택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마을단위 지원
신청
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참고
1.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기업소개 」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