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대지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대지를 지적공부상 대(垈)로 한정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에 잡종지·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도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목은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해서 정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구거”란?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합니다.
※ “유지”란?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양어장 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