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획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도법」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수도법」 제7조제4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등을 정해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