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건축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건축완료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