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