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대법원 1956. 3. 24. 선고 4288민상477 판결),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성질, 보전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효력발생시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처분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