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변론의 요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 가처분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입증과 그 대용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1조).
◀법령용어해설▶

소명(疏明):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