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