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및 제381조).
※ 예: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이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 시까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