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위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