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수 작성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당사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상법」 제376조 ),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 ).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 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본점을 둔 신청 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신청이유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