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