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2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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