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송달료 예납
송달료 예납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처분 사건(가처분 신청 포함)
3회/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 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등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 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현금자동입출금기 를 이용하여 납부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