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Ο (우: 000-000)
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소관 ΟΟ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대표이사 Ο Ο Ο
소관 ΟΟ동지점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ΟΟ-ΟΟ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